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지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과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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