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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