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665심판(2010.03.31)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중1695심판(2012.09.28)(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552심판(2020.05.14)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8710심판(2021.04.12)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