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720심판(2012.06.08)「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