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2020.03.13 개정)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 부칙 제6조]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2020.03.13 개정)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