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650심판(2010.05.19)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