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650심판(2010.05.19)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