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4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4275심판(2014.10.2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315심판(2015.10.0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312심판(2015.10.12)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5450심판(2016.02.29)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56심판(2016.02.29)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