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강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650심판(2010.05.19)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