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것은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674심판(1996.05.16)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