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요지
o청구인은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의 봉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거주주택에 2023.9.2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쟁점거주주택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1억 3천만원을 지출하여 리모델링된 것으로 방 3개, 욕실 2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o청구인과 장모 간 작성한 약정서에 쟁점거주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고,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실제로 비용을 각각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o장모가 다온보수작업으로부터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이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는 않으나 장모의 농작물 자경 및 어업 종사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장모의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o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457심판(2017.12.15)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2심판(2013.06.26)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서0481심판(2014.03.25)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