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조특령 제40?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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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2서3124심판(2012.09.1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4675심판(2012.12.18)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50심판(2012.12.31)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70심판(2013.09.06)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2013서0730심판(2013.05.09)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17심판(2013.11.1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