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관련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7항의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소득세법」제99조 제12항 제1호 라목에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신축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121심판(2012.02.2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670심판(2013.09.06)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3서2647심판(2013.09.30)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