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요지
구주택과 신축주택이 동일한 부동산인 것처럼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단순 비교하여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납부한 추가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위법한 점, 각 기간의 부동산가격변동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반분양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상 배분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