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점 드을 고려할 때, 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777심판(2012.08.0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참조결정조심2012서2913심판(2012.09.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2836심판(2012.09.19)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 2009부1994심판(2010.12.10)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4092심판(2013.05.14)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70심판(2013.09.06)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2013서2647심판(2013.09.30)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