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요지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60심판(2010.11.30)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4696심판(2012.12.28)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750심판(2012.12.31)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679심판(2012.12.31)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71심판(2014.02.12)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