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과오납금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해 환급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74심판(2016.12.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626심판(2018.09.19)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790심판(2018.12.20)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