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4653심판(2016.03.11)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87심판(2018.05.30)「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