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인 청구인의 매출처로서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업이력, 소득상황 등으로 보아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074심판(2016.12.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752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4118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279심판(2017.04.13)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86심판(2017.06.28)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