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680심판(2011.12.26)전부자료상의 기납부세액 환급여부
  • 참조결정조심2015중4653심판(2016.03.11)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93심판(2017.10.17)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