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6개의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개업일 전후로 1년 이내에 개업한 신생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은 종전 거래처가 세무조사 등으로 거래가 끊긴 후 다시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신규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이들로부터의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의 96%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들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스크랩 도ㆍ소매업 경력이 없었고 대규모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매입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경력,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들 대부분은 조사청의 현장방문시 동스크랩 재고 및 작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개시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4653심판(2016.03.11)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82심판(2016.12.2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