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구리 스크랩 등 매입대금은 매입처들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중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입금되어 지정금융회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세액은 이미 실시간으로 환급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87심판(2018.05.30)「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