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입금되어 지정금융회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세액이 실시간으로 환급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동시에 경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과세된 점,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기납부세액에 가산한 것은 최종고지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만큼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87심판(2018.05.30)「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