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조심 2016중2352 2017.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유예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