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APA 승인을 받은 이후에 판매지원서비스 및 부품재판매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거래의 특성이나 청구법인의 역할 등이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채택한 방법은 서비스가 본질인 청구법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지원서비스 및 부품재판매 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기존의 APA 승인내용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3중1619
  • 참조결정조심 2012중0286심판(2012.10.04)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