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기존부품 공급은 수리용역과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노광기는 청구법인 기술자의 참여 없이 국내거래처가 부품만 별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수리용 부품의 공급은 수리용역과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2760심판(2017.08.21)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