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그 월회비는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업자의 주된 거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이고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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