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컴퓨터통신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컴퓨터 통신을 위한 교육용역의 제공에 따른 교재대는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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