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판례
- 제목
-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
- 요지
-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끝 -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200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200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판례(2007.06.05)이전가격 과세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