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세유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①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분할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03심판(2014.04.2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50심판(2020.02.1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②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99심판(2020.12.22)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56심판(2024.03.13)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1996.12.30.)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