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공항공사의 처분의사에 따라 ㅇㅇㅇㅇ공사가 그 매각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856심판(2016.06.08)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세유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