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②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00공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5.4.8.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856심판(2016.06.08)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세유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17심판(2019.09.05)「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