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해당기관이 이전할 당시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는 2012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3년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부처간 이동하여 이전 대상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50심판(2020.02.1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②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88심판(2022.09.13)청구인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