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당시에 ○○○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고, 청구인이 202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9.8.15. ○○○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이 기간에도 ○○○에서 국제협력 국내전문가로 채용하여 사실상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17심판(2019.09.05)「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