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1996.12.30.)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856심판(2016.06.08)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 세유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