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②미분양된 주택 25호를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수 있는바, 증액된 세액의 범위 안에서는 당초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미분양주택으로서 합산배제를 주장한 주택 25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그중12호가 1년이상 임대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였으나, 나머지 13호는 과세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배제주택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466심판(2011.12.2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501심판(2014.09.30)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