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흐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O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에서 금융증빙 △억원 외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억원으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2ㆍ3토지는 대금지급 완료일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639심판(2020.06.26)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829심판(2023.12.07)①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②미분양된 주택 25호를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49심판(2024.02.06)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