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501심판(2014.09.30)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