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501심판(2014.09.30)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380심판(2013.05.27)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