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병매수차손이 「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별자산인 영업권(사업시행권, 인허가권 등)과는 달리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별·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및 조심 2013중3715, 2016.9.21. 등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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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715심판(2016.09.21)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178심판(2024.05.09)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