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
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117심판(2021.06.30)쟁점합병매수차손이 「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