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업후 50년 넘게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대표이사 1인 주주가 된 후에 주총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에 추가하였고, 이후 임시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정하였는데, 위 정관이 개정되고 임시주총에서 상세내역을 제정하기 전에 퇴직한 다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퇴직급여 한도액(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대표이사 서성철의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시에 최초로 적용된 점,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급여가 1년 사이에3배 이상 대폭 인상된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퇴직급여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손금으로 용인될만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760심판(2008.01.11)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임원의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구2190심판(2006.11.06)주주총회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