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임원의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항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1578심판(2013.11.29)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