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 회의록을 퇴직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주총회 회의록의 퇴직금 지급관련 변경내용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하여 퇴직보험료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796심판(2002.07.04)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1578심판(2013.11.29)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