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마1439 (2000.06.08)
판례
- 제목
-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요지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2. 17. 자 99라3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7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다1742판례(1977.11.22)퇴직금
- 참조판례대법원 97다38930판례(1999.02.24)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