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9다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