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요지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과 공증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증 및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7.10.26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7.22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광1854심판(2000.11.1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0부0594심판(2000.07.31)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496심판(2001.03.1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서1529심판(2003.08.12)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