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나 당초 허위거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0서0594
  • 참조결정2000서0147
  • 참조결정국심2000서0043심판(2000.03.29)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