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세금계산서의 지금매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상품수불대장등 장부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을 부인하더라도 매출원가등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71.8%를 차지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593심판(2000.07.10)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0서0043심판(2000.03.29)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