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OO사와 OO금속은 갑법인과 실물거래를 한 사실을 증빙서류가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오류자료에 대한 해명서’에 의하면 상호를 OO체인으로 오인 기재하여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거래대금을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593심판(2000.07.10)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0서0043심판(2000.03.29)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